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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12. 17.자 가사] 부부 일방이 독단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여 생긴 대출금 잔액과 투자손실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채무는 이혼시 분할대상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6-01-21
조회수 4436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4드단15985.pdf

부부 일방이 독단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여 생긴 대출금 잔액과 투자손실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채무는 이혼시 분할대상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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