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인이 처한 현실에 불만을 품고 방화를 하면 구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원룸 주차장에서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여 승용차 밑에 두어 승용차와 원룸 전체를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방화 과정을 CCTV를 통해 보고 있던 피해자가 내려와 불을 꺼 쓰레기봉투만 태운 채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