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반복하여 묻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