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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위변제의 수령을 거절하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는 위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그 이후로 발생한 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변제하는 손해를 입고 피고는 같은 액수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선택적으로 구한 사안에서, ①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인 원고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담보채무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채무자가 갖는 기한의 이익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② 이 사안에서 채무자는 자신이 갖는 기한의 이익을 향유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점, ③ 원고가 대위변제의 의사를 표시할 무렵 원고가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됨으로써 그가 진정한 제3취득자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원고의 대위변제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로서는 피고가 대위변제의 수령을 거절하였다면 대신 변제공탁을 통하여 이자의 추가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로도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로 하여금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채무를 대위변제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제3자에 의하여 채무자가 갖는 기한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반면 원고의 대위변제를 거절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변제공탁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대위변제 요청을 거절한 것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대위변제 요청을 거절한 뒤로 발생한 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하여 이를 부당이득이라 할 수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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