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요지
이른바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로 인해 투숙객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위 캠핑장 운영자인 피고인 2명에 대하여 텐트에 내열성․방화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가연성 집기를 비치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각 징역 3년, 1년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