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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 군과 피고 공익법인은 의령교육관광시설 구축사업(이 사건 사업)을 하면서,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조성된 시설 및 건축물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소유권을 무상으로 피고에게 기부채납 및 이전하여야 한다.”고 업무협약(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된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조성된 피고 공익재단 명예회장 소유인 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안. 1심은 타인 소유 재산도 증여대상이 된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으나, 항소심은 ①피고가 위 부동산을 기부 받아 다시 원고에게 기부채납하는 것은 공익법인법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 점, ② 피고 정관에 의하면, 피고가 기부에 의하거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별히 감독청의 승인이 없는 한 기본재산이 되는데, 공익법인법에 의하면 기본재산의 처분은 주문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 없이는 효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약에 따른 무상이전의무는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이행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면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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