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피고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인 원고는 이 사건 논문을 기고, 게재하면서, 대학원생인 P의 석사학위논문이 이미 공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논문에 위 석사학위논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포함시켰음에도 그 인용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처 K가 이 사건 논문 저술에 기여한 부분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K를 이 사건 논문의 공동저자로 표시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부정행위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학교가 원고에게 경고 및 일정기간 연구비 지원 금지 등 제재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