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원고가 피고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20년 이상 점유한 주택 및 그 대지에 관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가 피고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무렵부터 위 부동산의 세금을 납부해 왔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상속등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