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가 사망하고 남긴 유산인 밭을 상속인들이 나누어 갖게 되었는데, 상속인들의 협의로 맏손주며느리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
이와 동시에 조부의 차남 및 삼남의 아들들인 원고들에게 벌초 등 집안 행사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위 토지의 일부를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들이 벌초 등 집안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토지를 이전해 달라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