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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국가안전보호조치국의 수사과장을 사칭하며 “불법대출받아간 사람을 잡기 위해 2000만원이 필요하다. 요원을 보낼테니 준비해달라”고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국가안전보호조치국 요원인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여만원을 수령하고, 재차 같은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비록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150여만원)이 비교적 크지 않으나,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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