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요지
피고 회사 소속의 방과 후 컴퓨터강사인 14명의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 합계 91,235,848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