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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음주운전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중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사안에서, 사고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실제로 이 사건으로 한 가족의 가장인 무고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6차례 선처를 받고서도 전혀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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