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구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고정19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6-01-06
조회수 6199
첨부파일  [1]15고정1968[1].pdf
 

 

[판결요지]

피고인이 ‘네이버중고나라’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중고물품을 구매하였는데, 그 물품이 가짜임이 의심되어 그 판매자로부터 환불을 받기로 하였으나, 그 판매자가 차일피일 미루며 환불을 해주지 않자, 피고인은 ‘더치트’라는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의 게시판에 위와 같은 사실을 올려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그 판매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더치트’라는 인터넷사이트는 비영리로 개설된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로서 그 운영목적이 사기피해사례 공유를 통한 사기피해 재발방지 및 피해자 사이의 공동대응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그 인터넷사이트는 인터넷 사기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로서 위 게시글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 또한 위 사람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위 게시글이 무분별하게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판매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인터넷 사기에 대하여 피해사례 등을 공유하여 그 피해에 대응함으로써 인터넷 사기에 대한 조속한 피해 회복과 추가 피해 방지의 이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판매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