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피고)이 일부 짐을 남겨두고 문을 잠근 채 다른 곳에 가 있는 동안, 임대인이 사정을 잘 모르는 피고의 어머니로부터 열쇠를 건네받아 이를 다시 새로운 소액임차인(원고)에게 임대한 사안에서, 경매절차에서 우선 배당받을 권리자는 새로운 임차인(원고)이라고 판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