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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11.26.자 선고]남편이 운영하는 업체에 아내가 경리업무를 맡아 처리하면서 금전관리를 투명하게 하지 못하자 남편이 욕설과 위협을 하여, 쌍방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이혼청구는 인용하되 혼인파탄 책임은 동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6-01-05
조회수 4245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5르20043[1].pdf

남편이 운영하는 업체에 아내가 경리업무를 맡아 처리하면서 금전관리를 투명하게 하지 못하자 남편이 욕설과 위협을 하여, 쌍방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이혼청구는 인용하되 혼인파탄 책임은 동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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