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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11.26.자 선고]부부 사이에 법률혼 및 사실혼 관계가 장기간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법률혼 및 사실혼 기간 중 별거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에 불과한 경우 그 별거기간 중 일방 배우자가 일부 재산을 독자적으로 처분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재산분할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6-01-05
조회수 4281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5드합178[1].pdf

부부 사이에 법률혼 및 사실혼 관계가 장기간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법률혼 및 사실혼 기간 중 별거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에 불과한 경우 그 별거기간 중 일방 배우자가 일부 재산을 독자적으로 처분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재산분할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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