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 법률혼 및 사실혼 관계가 장기간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법률혼 및 사실혼 기간 중 별거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에 불과한 경우 그 별거기간 중 일방 배우자가 일부 재산을 독자적으로 처분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재산분할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