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5. 12. [패트리어트 미군기지 폐쇄를 위한 전국인간띠잇기 대회] 과정에서 광주공항 내 공군기지 울타리를 훼손한 시위 주최자(단체)에 대하여 약 3400여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 공동 피고인 개인(해당 단체 대표자 중 1인)에 대하여는 불법 시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