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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11.19.자 결정]양육비 부담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후 자녀들이 성년이 된 점,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소득이 감소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한 사건에서 양육비를 변경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감액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6-01-05
조회수 5013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4느단200102[1].pdf

양육비 부담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후 자녀들이 성년이 된 점,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소득이 감소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한 사건에서 양육비를 변경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감액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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