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부담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후 자녀들이 성년이 된 점,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소득이 감소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한 사건에서 양육비를 변경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감액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