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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11.11.자 선고]혼인의 일방 당사자가 경제적 능력과 직업 등에 대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기망한 경우 혼인 취소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6-01-05
조회수 3734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5드단202090[1].pdf

혼인의 일방 당사자가 경제적 능력과 직업 등에 대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기망한 경우 혼인 취소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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