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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화물차 지입차주인 원고가 지입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자, 피고가 원고 앞으로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피고의 화물운송사업권이 침해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는 경우에 피고의 화물운송사업권이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제도에 관한 법령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일 뿐 피고가 지입차주인 원고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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