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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은 특정하여 매수인으로 기재하면서 ‘외 1인’이라는 기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불특정인을 매수인으로 표시한 경우, 계약체결시나 그 이후 해제 시점까지 매도인에게 ‘외 1인’에 해당하는 매수인을 특정하여 고지하였거나, 매도인의 입장에서 위 ‘외 1인’을 특정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었다면 계약의 매수인 지위는 매도인과 명확하게 의사합치가 이루어진 실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에게만 인정되고, ②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하면서 그 지급기한까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실권조항을 부가한 경우, 매수인이 계약금 지급기한까지 계약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면 매도인의 별도의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 불이행 자체로서 계약이 해제되고, ③ 제3자 변제에 있어서, 그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다는 등의 사정을 채권자에게 고지한 바 없고, 오히려 소송절차에서 제3자와 채무자 사이의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이 밝혀진 경우라면, 그 제3자의 변제는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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