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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해제권 유보조항이 계약서에 명기된 사안에 있어서, 매도인에게 잔금 수령을 거절할 권한을 주면서까지 계약해제를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라는 의미를 “잔금 지불의 이행에 착수한 때까지”라는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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