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불 전까지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의 의미(2007. 3. 2. 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7-03-21
조회수 45672
첨부파일  [1]06나86483(비실명화).pdf
 [2]2006나86483(요지).pdf
 

  이 판결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해제권 유보조항이 계약서에 명기된 사안에 있어서, 매도인에게 잔금 수령을 거절할 권한을 주면서까지 계약해제를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라는 의미를 “잔금 지불의 이행에 착수한 때까지”라는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