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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는 피고가 신축한 건물이 원고 소유인 체비지를 침범하고 있음을 이유로 그 침범하고 있는 건물 부분의 철거와 위 체비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철거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피고의 지상 7층짜리 건물이 완공된 상태에서 그 일부분이 철거되면 피고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의 건물은 원고의 토지의 절반가량을 침범하고 있고 그에 따라 원고의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침범한 부분 외의 나머지 부분까지 이 사건 건물을 위하여 사용됨으로써 원고는 사실상 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토지 소유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하는 점, 피고로서는 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원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공사에 나아가야 함에도 만연히 위 토지의 전소유자인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만을 받은 상태로 공사를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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