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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차로에서 진행하던 승용차운전자가 1차로에서 진행하던 버스를 발견하지 못한 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버스와 부딪힌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승용차운전자의 보험사인 원고가 버스운전자의 보험사인 피고에 대하여 승용차 수리비 상당의 손해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버스운전자가 사고 당시 버스의 전조등을 켜지 아니한 채 과속으로 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승용차가 좌측 앞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버스의 우측 측면 중앙 부분을 충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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