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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임대사업자인 피고가 임차인인 원고들에게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4% 증액하고, 연체이율을 14%로 정한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한 것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증액을 할 사정변경이 없으며, 임대차가 묵시의 갱신이 되었으므로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가 1.1%, 주거비 물가지수가 2.4% 각 상승한 사실, 2013년 3/4분기에 전년 동기와 대비하여 전국적으로 주거·수도·광열비 지출이 6.4%, 실제주거비는 12.1% 증가한 사실,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2013년 12월경을 기준으로 전년 동월과 대비하여 전국적으로 7.15%, 경산시지역이 10.11%가 상승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4%의 임대료 증액요건이 충족되었고, 원고들의 각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제5조에 의하면 보증금 증액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또는 보증금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후에는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가 통지한 연체이율 14%는 임대차계약(제1조)에서 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 연체이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연체이율 14%가 적용되며, 피고는 2014. 5. 29. 경산시장에게 임대조건변경신고를 하여 임대조건변경신고처리 통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이 사건 통지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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