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출 채무 및 카드빚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맨손으로 위 칼날을 움켜쥐고 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