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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의 유언장(갑 7호증)에는 "주소"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봉투에도 유언장이라는 기재와 甲이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유언장은 법정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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