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11.20.선고 민사] 유언자의 특정에 지정이 없으나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의 효력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12-29
조회수 9237
첨부파일  [1]서울서부지방법원_2014가단37944[1].pdf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의 유언장(갑 7호증)에는 "주소"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봉투에도 유언장이라는 기재와 甲이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유언장은 법정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판결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