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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따른 주민이주대책으로 조합원들에 대하여 시공사 지급보증에 의한 시중은행 융자알선 이주를 내용으로 한 이주계획을 수립하였고, 원고의 정관 제35조 제2항에서도 ‘조합은 이주비의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거나, 시공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지원하도록 알선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원고와 乙은행 및 시공사 사이에 이주비대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무이자이주비 대출을 받도록 한 점, 원고와 乙은행 및 시공사 사이의 이주비대출에 관한 업무협약이나 원고의 이주비대여 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서 이주비 대출자격이 있는 자를 조합원으로 전제하고 있는 점, 특히 위 업무협약에서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만일 피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도 이주비대출금의 이자를 원고가 계속해서 지급하여야 한다면 이는 조합원으로 남아 있는 다른 토지등소유자들에게 그 이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이후까지 무제한적으로 원고가 위 이주비대출금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이주비대출금의 이자 상당의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 발생하는 이주비대출금 이자는 피고에게 그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종전과 같이 계속하여 乙은행에게 납부한 이자액 73,352,508원(= 총 대납이자액 110,811,351원 - 2012. 9. 17.까지의 대납이자액 37,458,843원)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5. 4. 10. 선고 2014누6051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14. 선고 2015누36135 판결 등 참조)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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