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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 회사가 피고의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영업 일부를 흡수합병하고 분할합병등기를 마쳤음에도 피고가 이를 간과하고 소외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이의로 통상의 재판절차로 회부되어 일부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 회사를 소외 회사의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이에 원고 회사가 위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으로 승계집행문의 승계인이란 변론을 거친 판결의 경우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을,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피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이전에 이미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분할합병계약과 그 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를 변론 종결 뒤의 승계인으로 볼 수 없어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은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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