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