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행위 시점에서 이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합계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합계액을 초과한다면 일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위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