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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사장경영위임계약을 피고가 해지한 것을 두고, 원고는 주위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그 지연손해금,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임계약의 부당한 해지로 보아 원고의 미지급 보수에 상당하는 금원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고, 위 위임계약이 수임인인 원고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거나 피고의 해지통보가 원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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