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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인 원고가 통장명의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① 피고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입금된 금원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자가 인출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② 또 피고들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가담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및 비밀번호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므로 민법 제7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위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다만 원고로서도 소위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범죄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확인절차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송금한 과실이 있으므로 쌍방의 과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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