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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11세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사안에서, 이 사건 차량이 대형 차량이었고, 피해자가 당시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은 일반적인 도주차량 운전자들이었다면 직진하여 사고 현장을 빠져나갔을 것임에도 원래의 이동 경로대로 저속으로 180도를 회전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시래교를 통과하여 좁은 비포장도로인 강둑길로 차량을 운행하였던 점, 피해자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주의 의사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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