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우나 여탕 휴게실에서 보톡스 또는 필러 주사를 놓아주고 속눈썹 및 눈썹에 문신을 새기는 시술을 하여주고 돈을 교부받아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속눈썹 문신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구로 문신용 색소가 침투하게 하여 각막혼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