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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이 사건 막걸리와 동동주 제조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막걸리와 동동주 제조과정에서 사용한 수입산 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표시 대상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가 아니라 식품첨가물인 입국의 원료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고,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막걸리와 동동주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수입산 쌀을 국내산 쌀의 1/2이나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겉면에 마치 국내산 쌀만을 사용하는 것처럼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거나 식품위생법상 식품첨가물의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별도의 입법 없이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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