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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교통사고 이후 약 1시간 반 경과 후 음주여부를 위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호흡측정시 0.048%가 나왔고, 피고인이 진술한 음주시각과 음주량을 고려하였을 때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51%라고 역추산하여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 발생시각 특정의 오차가능성, 호흡측정기의 오차가능성,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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