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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가 제3자로부터 양수받은 제3자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는 제3자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피고는 제3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므로 위 손해배상채권과 위 물품대금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비록 위 손해배상채권이 제척기관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위 손해배상채권과 위 물품대금채권은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이어서 피고로서는 위 물품대금채권이 위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어 소멸한다는 신뢰를 갖는다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는 민법 제495조가 유추적용되어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위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아 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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