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공사장비를 대여하고 위 회사로부터 대금지급에 관한 각서를 작성 받을 때 위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피고가 위 각서에 연대보증의사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사안에서, 피고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해당되어 위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지급각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영이라는 점이 인정되는 이상 지급각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