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유흥주점에서 만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여, 32세)와 성매매를 하였으나, 사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귀가하려던 피해자를 낫으로 협박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 및 벌금 200만 원, 정보공개․고지명령 8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