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처(妻)인 피해자에게 강원도 지역으로 함께 가서 살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