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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스쿠버 다이빙 중 선박의 스크루에 머리를 부딪쳐 망인이 사망한 사안에서, 수상레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리조트를 운영하면서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려는 고객들에게 공기통 등의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대여하고 모터보트에 고객들을 태우고 스쿠버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지점으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에게 망인 등을 선박의 항행이 잦은 해역 부근으로 안내하고 다이버들이 입수하였다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함은 물론 다이버들의 출수 또는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먼저 출수한 다이버들을 승선시키기 위하여 이동한 과실책임을 물어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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