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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상가건물 중 일부를 임차한 피고가 상가건물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자신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 최우선순위로 소액임차보증금을 배당받은 데 대하여 원고 측에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거나, 일반 사회통념상 그 사업자등록이 도면 없이도 제3자가 해당 임차인이 임차한 부분을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어 그 사업자등록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안에서 피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고,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및 현황서만으로는 도면이 첨부된 경우에 준할 정도로 피고의 임차 부분이 명백히 구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사업자등록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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