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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말을 관리하는 목장장으로서
‘누군가’ 인위적으로 말에게 상해를 가한 것임을 알면서도 우연한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로 하여금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는 것임.
그러나 피고인이 말에게 상해를 가한 '누군가'와 공모하였다거나 사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보험금 지급을 면책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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