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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와 함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전송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정한 도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함은 그와 같은 영상 등을 피해자가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영상 자체를 “전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별다른 제약 없이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면 이를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단순히 클릭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었는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링크를 클릭하여 서버에 저장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과 전송된 동영상 파일을 클릭하여 이를 시청하는 과정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
오히려 링크된 동영상을 시청할 경우 동영상 파일의 다운로드 과정이 생략되고 스트리밍(Streaming) 기술을 이용하게 되어 동영상 시청을 위하여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지고, 동영상을 수신하는 단말기 저장 용량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므로 동영상에 대한 접근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에 모바일 인터넷 기술의 향상과 링크 기술의 활용이 많아진 현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동영상을 첨부하여 전송하는 것과 동일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피해자가 별다른 제약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상태, 즉 피해자에게 그 동영상이 도달하게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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