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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대구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5나8528(본소) 손해배상(기), 2015나8535(반소) 손해배상(기)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5-12-10
조회수 5507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5나8528[1].pdf
 

[판결요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원고들이, 원고들의 아래층으로 피고 및 피고의 가족들이 이사 온 후 고의 또는 과실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원고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주거지에서 소음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아파트가 1991년경 건축된 사실에 비추어 피고 및 피고의 가족들에게 책임이 있는 원인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소음이 발생되었다거나, 층간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 제5항에 따라 제정되어 2014. 6. 3.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생활소음으로 인한 불쾌감 유발이라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 및 피고의 가족들이 일반적인 생활습관 및 관념에 비추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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