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군수품 보관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이었던 원고가 상사의 폭행으로 우측 고환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고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안에서, 위 상해는 원고가 직무수행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