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별거 중이던 피해자(여, 62세)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던 중 피고인의 만남 제안을 거절하자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한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범행 수법 내지 그 결과 등을 감안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