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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하는 것을 동거녀의 딸이 만류하며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위 딸을 집 밖으로 내쫓아 약 6일 동안 귀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동거녀와 다투다가 상해를 가하고 동거녀의 딸(여, 15세)이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가정폭력 치료강의 및 아동학대예방강의 각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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