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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표시된 명칭과 달리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한약재를 제조한 제약회사가 이를 섭취하여 급성신부전증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약 2억 원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12-07
조회수 5852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12가합22095[1][1].pdf

▣ 판결 요지

‘통초’라고 표시되었으나 실제로는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등칡’으로 제조된 한약재가 들어간 한약제제를 먹고 급성신부전증 등의 증세를 보여 결국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위 한약재를 제조한 제약회사인 피고들이 결함 있는 제조물의 제조자로서 그로 인해 발생한 약 2억 여 원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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